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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기소' 녹취 공유 "직접 판단해달라"

한광범 기자I 2024.10.01 17:10:31

SNS에 野박균택 올린 전체 녹취파일 공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 관련 녹취 원본 파일을 공유하며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녹취파일 원문을 올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영상 페이지를 공유하며 검찰의 공소사실, 녹취내용, 실제 증언 등을 게시했다.

그는 ‘검찰 기소내용’에 대해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철호(전 KBS PD)에 대한 고소 취소를 협의했다는 위증을 교사했고 김진성( 전 성남시장 비서)이 승낙해서 위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취를 보면 김진성은 협의 사실은 인정하되 누가 협의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김진성은 당시 이재명 변호인에게 전화로 약 10분간 ‘김병량 전 시장에게 들은 협의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시장의 핵심측근이자 선거책임자, 고소대리인인데 협의사실조차 몰라? 김진성이 협의사실을 모른다고 이재명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2004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이던 김진성씨에게 재판에서 ‘KBS와 김 시장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려는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요청했다는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다.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수십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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