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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시위 시작 전 공개한 호소문에서 큐텐과 티몬·위메프에 피해 복구 노력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몰려왔을 때 대응하기 위해 나타난 사람은 기업 대표가 아니었고 ‘환불을 약속하고 현장에서 지급한다’고 했지만, 본사를 찾은 인원의 10%도 안되는 이들에게만 환불이 진행됐다”며 “시간을 끌며 피해를 복구하는 척하다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이 신청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신청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만약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기업은 임금과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A씨는 결제대행사와 여행사도 환불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수익을 내온 업체들은 환불 과정에서 중복 지급을 피하기 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거나 티몬 측에서 취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선제적인 환불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큐텐과 티몬·위메프의 위험경영을 방치한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A씨는 “큐텐그룹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상 허점을 이용해 손실을 유지하면서도 몸집을 불러왔고, 저렴한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이커머스 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다”며 “완벽한 피해 복구를 통해 금융당국과 업체들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의 미래에 적극적인 발전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지난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심준섭 법무법인 심의 변호사는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사기 행태”라며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 경영이 방만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