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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 내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주정차허용구간에서 제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상인회·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해 설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과 바가지물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또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국비를 지원해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기존 최대 1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