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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40만~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연 6%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가입자 수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후 지난해 6~12월 계좌 개설 수는 51만명으로, 상품 출시 시점에 제시한 목표치(306만명)의 17%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오는 2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가 만기 시 적립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 수령액인 1300만원(월 50만원, 2년 납입 기준)을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18개월간 70만원 씩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절세 혜택과 목돈 마련 등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청년형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가입요건을 확대한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병역이행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된다. 또 최대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의 40%인 최대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도 완화한다. 기존 잔여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단기 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