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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주거지에 침입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현장에서 A씨의 DNA를 발견했지만, 당시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그를 잡지 못했다.
이후 지난 4월 A씨는 경기 성남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경찰에 붙잡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때 채취한 A씨의 DNA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구속피의자 및 범죄현장 DNA와 비교했고, A씨가 15년 전 사건의 진범임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