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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교원 99.4%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당국의 교권 보호 대책에도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다는 반응은 절반을 넘었다. ‘교권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변화가 있느냐’는 문항에 55.3%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여전한 불안감이 28.4%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이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학교폭력 사안을 경찰이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교원 지지도 높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학폭을 경찰이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92.1%는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수사권이 없는 교원의 사안 조사·처리 한계(34.3%), △학폭 관련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21.5%) △학폭 처리는 교원의 본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20.3%) 등을 꼽았다.
학폭 업무를 누가 맡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경미한 사안(학교장자체해결제 기준 적용)은 학교가 맡고 심각한 사안은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 모든 학폭 업무를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36%로 뒤를 이었다. 학교 내부 사안은 학교에서, 학교 밖 학폭 사안은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19%였다.
교총은“이번 설문결과로 교권4법,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되려면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와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