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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규칙 개정으로 올가을 일선 학교의 차질 없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기간은 5일간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을 제외한다.
또 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한다.
개정안 전문은 이날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