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는 해임건의안 등의 의결에 앞서 남 이사장 측이 낸 김효재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안에 대해 표결했다. 그러나 김 직무대행 퇴장 후 이 위원과 김 위원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져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방통위는 해당 안건을 기각된 것으로 처리했다.
방통위는 우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 의결에 대해 “남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KBS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았다”며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이에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의 안건이 의결되자,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과 민주당, 공영방송 이사진들은 크게 반발했다. 해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도 미비했다는 주장이다.
김현 위원은 의결 직후 자료를 내고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지만, 의결정족수 2인에 미달됐음에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자료를 내고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2인이 공석인 가운데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해임을 강행했다”며 “비정상 방통위의 해임 결정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엉망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위한 청문 통지문을 KBS에 보냈다고 했지만, KBS 이사장은 비상임이므로 KBS에 통지문을 갖다 주는 것만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며 “청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했으면서 해임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남영진 이사장은 해임건의에 따라 해임처분이 있을시,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미정 이사 해임건에 대해서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의혹 사건에 연루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아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방통위는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EBS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정상 민주당 방송정보통신수석전문위원은 “EBS 정미정 이사의 경우 꿰맞추기 수사로 검찰이 주장한 피의사실만으로 해임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강압적인 이사 해임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줬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도 조만간 상정해 의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