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정 총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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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번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정 총재 측은 “넷플릭스 방영 이후 재판부에 강한 예단이 형성돼있고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연하려고 했지만 이유 없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또 이미 방송을 통해 보도된 녹음파일을 복사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거부당했다”면서 “그 같은 기피 신청 사유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않아 항고했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정 총재의 재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정 총재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해외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