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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던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직 3단체와 긴급 현안 논의를 통해 정책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대 교원단체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라는 게 대표적이다. 지금은 여학생을 성희롱한 남학생을 훈육한 교사가 가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실정이다.
조 교육감은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을 근본적으로 고사시키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을 포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교권침해 시 가해자와 교사를 분리하고,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토록 하는 게 골자인 교원지위법(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촉구했다. 그는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생 시 해당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과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