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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해직자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거리로 내몰린 해직자가 제도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과정에서) 엄격한 법률자문을 받았고 정형화된 절차에 따라 채용 절차를 밟았다”며 “(해직자 특별채용은) 사적인 인사청탁이 아닌 해직 교사에 대한 공적인 민원”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울시교육감직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1기에는 선거법 재판으로 고통받았고 30여건이 넘는 고발로 어려움 속에 서울시교육청을 운영해 왔다”며 “3기에서도 재판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부모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아이들 교육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최종심에서 형을 확정하면 직을 잃게 된다. 법정구속을 피한 조 교육감은 항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최종심의 판단까지 직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