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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녀라 속여 결혼하고 출산조작한 ‘중고명품 사기’ 20대

이재은 기자I 2022.12.08 13:45:28

檢 “남편, 무혐의 처분…석방”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중고 명품 판매 부부 사기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울산지검은 8일 중고 명품 가방과 보석 등을 판매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수사하던 부부 중 30대 남편 A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당초 A씨와 아내인 20대 B씨 모두 피의자로 보고 구속했으나 A씨는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아내 B씨에게 속은 사기 결혼 피해자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을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고 A씨와 결혼했다. 또 “상속 분쟁에 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4억원을 받아냈다.

B씨는 지난 3월 세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A씨와 그의 가족을 속이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병원 면회가 금지된 점을 이용해 산모 이름이 조작된 아기 사진을 보여 주며 A씨 등을 믿게 했다.

아울러 명품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검거된 뒤에는 남편 A씨와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진술했다.

검찰은 휴대전화와 계좌번호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사기 결혼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사기 결혼을 통해 4억원을 편취한 것은 친족상도례 규정상 처벌이 불가능해 입건하지 않고, 중고 명품 사기 혐의를 유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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