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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욕설한 한서희, 2심서 "죄송합니다"

김민정 기자I 2022.04.08 13:38:3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 씨가 1심 재판에서 판사에게 욕설을하고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장판사 진세리)는 8일 마약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한씨는 판사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소리쳤다.

이어 그는 “특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냐”면서 “XX 진짜”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날 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 때 보인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받는 피고인으로서 보일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혐의는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것”이라며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씨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게 고개 숙이며 “죄송하다. 제 사건을 맡아주신 판사님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한씨는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의 2심 성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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