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그간 태양광 보급사업에 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비감사에 해당하는 1차 점검을 지난 7월 완료해 그 결과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통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9년 9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감사를 통해 5개 보급 업체에 대해 불법 하도급, 명의대여, 무자격시공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태양광 보급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번 감사결과 협동조합 2개, 일반업체 9개가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을 시공하면서 무자격시공, 명의대여 또는 불법하도급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속 직원 중 무자격자 시공 의심 427건,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 시공 의심되는 건이 5435건이다. 이들 11개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은 총 37억400만원이며 이중 31억6300만원이 불법행위에 수령된 금액이다.
시는 협약에 따라 5년간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하고 무상으로 사후관리 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정황이 있는 협동조합 등 14개 보급 업체를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총 68개 업체 중 14개가 현재 폐업한 상태다. 보조금 지급액만 총 118억4400만원에 달하고, 이중 76억9800만원이 폐업업체로 흘러들어갔다.
아울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체 조사 결과 7개 업체가 시민이 부담해야 할 설치비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15일 이들 업체를 서울 양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본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후환경본부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