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대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민간사업자 지원 강화

정두리 기자I 2021.04.08 11:00:55

국토부, 올해 9000가구 매입후 준공계획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 비롯
공공택지 분양 우대·세제혜택 등 추진
1호 공공전세주택 19일부터 입주자모집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이다.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4+2)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올해는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의 일부만을 5%대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 사업비를 조달해 자기부담이 사업비의 60~70%를 상회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도심주택 특약보증’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상이하며,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4월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도심주택 특약보증 구조. (자료=국토부)
2021~2022년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추첨(우선공급 : 공급필지의 4%)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설계공모(공급필지 56%)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300점)에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공급필지 40%),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가구 이상 공급하면 최대 4점(14점 만점, 5점 이상 득점 시 청약 가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역·전용면적에 따른 난이도를 감안해 실적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한다. 경기·인천의 50㎡ 이상 60㎡ 미만 1가구를 기준으로 60㎡ 이상 주택은 2배, 서울에 건설하는 주택은 2배 실적을 인정한다. 가령 서울시 송파구에서 70㎡ 주택 20가구를 공급하면 실적이 부여돼 80가구로 인정된다.

또한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 추가로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을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매입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세대가 공공전세요건(방3개 이상, 50~8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한편 준공 후 입주준비가 완료된 1호 공공 전세주택(경기도 안양시, 117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세대는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주택의 위치, 임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월말 당첨자를 발표하면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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