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 178만필지 이용실태 조사, 불법행위 점검

이명철 기자I 2020.08.03 11:00:00

처분의무·명령 조치…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전국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소유·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시 동내면 농촌들녘에서 농민들이 모심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적법하게 사용하는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 수단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한다.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내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 명령도 불이행하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 처분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올해 조사 대상면적은 총 26만7000ha(178만 필지)로 불법임대 의심농지, 농업법인 불법소유 의심 농지도 조사한다.

우선 최근 5년 간(2015년 7월 1~2020년 6월 30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는 모두 조사한다.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임대차 정보를 비교해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농업법인 실태조사에서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나 의심되는 사례도 찾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연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는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해 농지 소유·임대차 관리의 체계적 연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55억원을 확보해 조사면적 확대와 농지원부 일제정비 등으로 지자체 인력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개선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 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졌다”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치 과정.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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