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소방관 A씨의 아버지 B씨와 언니는 이혼 후 연락이 끊겼다 A씨가 사망한 후 나타난 생모 C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 등은 C씨에 대해 “딸의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돈을 받아갔다”며 이혼한 시점부터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50원씩 계산해 1억11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라며 “상대방(생모)은 두 딸의 어머니로서 청구인(전남편)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다만 금액은 B씨 등이 청구한 양육비 액수 1억1100만원보다 적은 7700만원으로 결정했다. 법원은 부부 각각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능력, 두 딸에 대한 양육 환경, 청구인(B씨)이 두 딸을 양육한 기간과 상대방(생모 C씨)의 양육비 미지급 기간,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이전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씨가 숨지면서 시작됐다.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그간 구조과정에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버지 B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해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이런 결정을 알게 된 A씨의 생모 C씨는 본인 몫의 유족급여와 퇴직금 일부를 합쳐 총 8000만원을 받아갔다. 이후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게 된다.
한편, 일명 ‘구하라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호소하면서 추진됐다. 이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