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촌어항법 개정령 12일 시행…"항구 개발·이용 활성화"

조해영 기자I 2019.06.03 11:00:00

어촌어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해양관광 수요 반영, 항구 지정 기준 현실화

한국선주협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민간 상업자본 유치를 통한 항구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해양관광 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어촌·어항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령에 따르면 어항관리청이 사용을 허가하는 방파제 등 어항시설의 존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어촌·어항법이 어항시설 사용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한 데 따른 개정이다.

또 어항개발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용 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했다면 토지나 시설을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항 지정기준도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이용 어선의 수나 총 톤 수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어선의 이용빈도와 주변 양식어장 규모, 배후인구, 방문객 수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어항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항의 신규 지정·해제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어항에 경쟁력 있는 민간의 상업자본 유치를 촉진해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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