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우 PD] 직장인에게 매년 연말은 매우 중요하다. 바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기도, 뱉어내기도 한다.
따라서, 올해도 ‘돈을 뱉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공제 항목들을 잘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세금을 개인별로 공제될 항목들에 따라 추가로 정산하는 절차다.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된 금액을 비교한 뒤 원래 낼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을 더 내는 원리다.
이번 택스터디에서 조중식 세무사와 함께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 꼼꼼하게 챙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