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선거기간 동안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국민들의 관련된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19대 대선에서도 이 조항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사드반대 포스터, 후보들의 청소년 인권 정책을 평가한 유인물, 청년모의투표 유인물 등이 후보의 이름과 사진을 포함하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거법 90조, 93조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되거나 조사를 받았다.
그동안 독소조항인 90조와 93조는 폐지 대상으로 거론돼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에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참여연대 등 많은 시민단체들도 선거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90조, 93조 폐지를 주장했다. 유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국회가 선거법 독소조항을 개정해 유권자들의 알 권리, 말할 권리, 표현의 자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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