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가입자 위약금 팍팍 늘린다

함정선 기자I 2012.07.26 15:04:51

결합할인, 구매지원금 등 줄이고 약정위약금 늘려
혜택 줄여 수익 메우고 의무 늘려 번호이동 막기 위한 수단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줄이고 부담은 늘리고 있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통신사들은 모바일메신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신규 서비스의 등장으로 수익이 줄어들고, 롱텀에볼루션(LTE) 출시로 번호이동 경쟁이 과열돼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최근 스마트폰 할부지원금을 없애고 약정 위약금을 늘렸다. SK텔레콤은 지난 23일 LTE 스마트폰 구매자에게 제공했던 10만원 가량의 구매지원금 ‘T할부지원’을 폐지했다. 대신 스마트폰 할부원금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할부원금이 줄어들면서 약정 위약금은 늘어났다. 단말기 가격을 깎아준 만큼 위약금을 더 받겠다는 것이다. 약정 위약금은 약정기간인 2년 안에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면 내야 하는 돈으로, 보통 5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15만원 가량이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은행자동이체 고객에 대한 요금 할인(통신요금의 1%)도 폐지했다.

KT(030200)도 올해 초부터 결합할인과 가족할인, 스마트폰 구매지원금을 꾸준히 축소했으며 최근에는 위약금도 늘렸다. KT는 연초 결합할인인 ‘뭉치면 올레’의 혜택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지난달에는 LTE 사용자들에게 더 이상 가족할인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지난달 스마트폰 구매지원금인 ‘프로모션 할인’ 금액을 9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축소했다. 게다가 이달부터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 대한 약정 위약금을 신설했다. 업계에 따르면 KT의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인기 스마트폰 기종에 약 8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약정 기간 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면 내야 하는 돈이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3사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새로운 위약금 제도를 도입해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더 늘릴 계획이다. 새로운 위약금 제도는 사용자가 약정 기간 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면 그동안 받은 요금할인 혜택을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용자는 최대 3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통신사들은 위약금을 늘리거나 신설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2년 약정을 약속으로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통신사들이 혜택은 줄이면서 위약금만 늘려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휴대폰 분실이나 고장으로 부득이하게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사용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통신사 고객 혜택 축소 내용

* SK텔레콤

-스마트폰 구매지원금 ‘T할부지원’ 폐지(약 10만원)

-은행자동이체 고객 요금 1% 할인 폐지

* KT

- 결합상품 ‘뭉치면 올레’ 할인 절반으로 축소

- LTE 가입자 대상 가족할인 중단

- 스마트폰 구매지원금 ‘프로모션 할인’ 축소(9만원대→3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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