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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재투표` 합법성 논란 확대

임종윤 기자I 2009.07.22 17:27:31

야당 "원천무효..법적조치 취하겠다"
국회 사무처 "재투표 결과는 합법적"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방송법 투표 과정에서 이뤄진 `재투표`에 합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는 22일 오후 이윤성 부의장 주재로 6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주재로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문제는 두번째로 투표에 들어간 방송법 개정안에서 발생했다.

재적과반인 148명에 미치지 못하는 145명의 투표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문제로 투표가 갑자기 종료됐고,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로 재투표가 이뤄져 찬성 150 , 기권 3으로 간신히 통과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방송법 개정안 투표는 재석이 재적인원의 과반수에 미달된 상태에서 투표가 종료된 만큼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재투표 결과는 합법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3당은 일제히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날치기 투표는 재석 145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음은 물론 명백히 불법인 대리투표로 치러졌으므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것이므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3당은 이날 표결된 4개 법안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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