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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4일 “박 사무관이 우수한 공적을 인정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무관은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 특판가구(빌트인)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낙찰순번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된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최초로 제재한 사례로,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특판가구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