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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1년 2개월째 만나던 남자친구 B(55)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뺨을 때리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A씨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맞섰고, 이에 격분한 A씨는 거실 책상에 놓인 20cm 가위를 집어 들어 B씨의 등을 한 차례 내리찍었다. 이로 인해 B씨는 등 부위가 찢어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둘 간의 금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기여한 면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