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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통합 채무 조정이 불가능한 구조다. 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으며,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에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은 신복위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이용자들이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거나, 통신채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의 정책 수요가 지속 존재해왔다.
이에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해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된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통신업계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가입여부 및 기타 세부사항은 현재 통신업계와 신복위가 협의중이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 중 협약 가입을 추진할 것이며,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