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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국회, 환부된 노란봉투법 폐기해야”

김성진 기자I 2023.12.04 14:00:00

국회 소통관서 공동성명 발표
노조법 개정안 폐기 촉구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4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왼쪽부터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배상근 한국경제인협회 전무,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협회 상근부회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사진=경총.)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노조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올 초부터 경제계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 것이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동차, 건설, 철강 등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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