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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원고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방통위에 항소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은 판단의 배경에 대해 “1심 판결이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14개 중 13개 불인정), 피고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 해임 사유에 포함됐던 ‘전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서는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정부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소송수행 당사자인 방통위는 상소 여부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등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해임을 의결한 바 있다. 해임 직후 고 전 이사장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해임 처분의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 전 이사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