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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업에 종사했음에도 불구, 고객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했고 아직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징역 15년, 추징금 약 12억원을 구형했다. B씨에 대해서도 추징금 약 27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농협 지점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에 걸쳐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 약 49억원을 대출받고 이중 28억원을 가족 계좌 등을 통해 빼돌렸다. A씨의 지인 B씨는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자금 은닉을 도왔다.
그러던 중 한 고객이 자신의 명의로 45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긴급 체포됐다. 이후 그는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A씨가 대출금 중 일부를 불법 도박에 사용한 사실을 왁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송치했다. 이에 추가 기소 역시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