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짤이 발언' 최강욱 재심 신청…징계 수위 조절될까(종합)

이유림 기자I 2022.06.22 12:12:15

최강욱 징계 찬반 확산되자 우상호 "윤심원 결정 존중"
처럼회·강성 당원은 부당함 주장…최강욱도 불복 의사
재심 과정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수위 조절 가능성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짤짤이 발언’으로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조치에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

민주당 지도부는 22일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으나, 최 의원이 재심을 신청할 경우 재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6개월 당원 자격정지’의 징계 수위가 조절될지 주목된다.

앞서 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화상회의에서 동료 의원에게 유사성행위를 뜻하는 ‘OO이’ 발언을 했다고 인정, ‘6개월 당원 자격정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 의원의 징계 문제로 당에서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가 있지만,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구성원이 찬반으로 나뉘어 왈가왈부 분란을 시작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난이 비대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이 어렵게 내린 결정을 지도부는 존중하겠다”며 “그리고 당은 문제를 제기한 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비대위원은 “당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우리는 원칙을 지켜내야만 한다”며 “윤리심판원 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확인한 사실 앞에 더 이상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 의원 징계를 둘러싸고 찬반 공방이 격해지는 등 분란 조짐을 보이자 지도부가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등은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주장하고, 강성 지지층도 당내 인사들에게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 당사자는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은 재심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심판원 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우선 결과문이 통지되고 재심 신청서가 들어오면 60일 이내에 재심이 진행된다”며 “아직 신청서가 들어와 있지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심 신청은 징계받는 사람의 권리고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심 신청이 들어오면 회의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도 비대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저는 윤리심판원 결정을 존중하고, 만약 징계 당사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다면 그것 또한 그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자제를 부탁드리는 건, 이런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당내 구성원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또다른 지지자들을 격동시키거나 분열로 가게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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