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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현재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인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2% 가격을 산정할 땐 억 단위 미만을 반올림 해 계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 법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사사오입 종부세’라는 비판을 제기했고, 민주당에서도 반올림 규정을 철회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결국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야당 등의 반발로 규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원안대로 과세체계를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선이 10억6800만원 수준, 이 원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11억원이 종부세 기준이 된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적용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기존 법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책위 관계자는 “2019년 1가구 1주택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8만3000세대였는데 과세 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면 올해는 18만3000세대로 늘어나게 된다”며 “그러나 개정안 기준대로 상위 2%에만 부과할 경우 9만4000세대만 종부세를 내게 돼 과거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