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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수사 암초?…"압수수색 위법 소지 있다"

하상렬 기자I 2021.05.20 12:16:34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압수물 분석 박차
분석 마무리 후, 조희연 소환 전망이지만…
"위법한 압수수색" 문제제기…증거효력 상실?
법조계 "공수처, 기소권 없어 영장청구권 없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부당특채’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 분석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지난 18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조 교육감 의혹 관련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나섰다. 분석 이후 공수처는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조 교육감 소환까지 나설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검사·수사관 등 20여 명을 동원해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9층과 10층을 10시간가량 압수수색해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교육감은 채용 담당자 등이 이들 교사 5명의 형사 처벌로 인한 당연 퇴직을 근거로 채용을 반대했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일련의 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점이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 교육감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의 강제수사를 두고 “위법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 제한되는데, 공수처 검사는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곤 기소권이 없어 사법경찰관 지위에 준하므로 영장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검사는 조 교육감 사건에서 헌법에 의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영장은 위법하고, 압수수색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 제한돼 있는데, 검사와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구분하는 핵심은 ‘기소권’”이라며 “공수처 검사는 판사, 검사, 경찰 고위간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만 검사이고 그 외의 수사범위에서는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이다. 따라서 그 외의 수사범위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조 교육감이 기소된다면, 법정에서 압수물에 대한 증거효력 여부도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따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어찌 됐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집행한 것이지만, 조 교육감 측이 공수처 검사는 영장청구권이 없으므로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증거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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