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부터 보험상품, 소비자보호, 보험모집질서 강화 등 14가지 보험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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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사업자도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다. 내년 6월부터 옥외광고 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추락 등으로 인한 신체, 재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꼭 들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 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도 2월부터 신규 도입된다.
실손보험 제도도 바뀐다. 7월부터는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4세대)이 출시된다.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자기부담금을 상향했고, 의료 이용실적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할인ㆍ할증)된다. 의료 이용실적은 비급여 특약에 한해서다. 또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보장 내용 변경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축소된다.
보험사가 실손보험의 중복계약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내년 6월시행 된다. 회사 등 단체 실손보험 가입시 가입자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조치도 강화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부분도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해당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또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가 모든 보험상품에 제공되고 보험 광고 심의 대상이 보험대리점 광고까지 확대된다.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설계사 모집 수수료를 첫해 1200%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