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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원정도박' 양현석 벌금 1500만원 선고…구형액보다 높아

이용성 기자I 2020.11.27 11:52:35

27일 도박 혐의 양현석 등 3명 벌금 1500만원 선고
법원 "범행 횟수 적지않고 도박 금액 합계도 다액"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122870)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27일 도박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이모씨에게도 각각 벌금 1500만원, 금모씨에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도박에 대한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양 전 대표 등 3명에겐 벌금 1000만원을, 금모씨에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외에서 도박행위가 4년간 장기간에 거쳐 이뤄졌고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않다”며 “도박 금액도 4억원으로 다액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은 일탈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식을 저해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이 재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양 전 대표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탔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0여 차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약 4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표를 수사한 경찰은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지난 7월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서 양 전 대표 등 4명의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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