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선고 뒤 "전 세계 이런 검찰이 어디 있나"

박지혜 기자I 2020.10.16 11:34:1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런 검찰이 전 세계 어디 있나”라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기사회생한 이 지사는 취재진의 ‘공수처’ 관련 질문에 “참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고 말씀드릴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뻔히 죄가 안되는 거 알면서 ‘말을 안 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해서 사람을 2년 6개월이나 괴롭히고 도정에 방해를 준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 형님…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말을 아끼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제에 대한 증거를 다 확보하고도 그걸 숨긴 다음에 제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기소하는 그런 검찰이 전 세계에 어디 있나”라며 “당연히 검찰 개혁해야 하고 과도한 수사권, 형집행권까지 갖고서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검찰을 누가 수사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즉각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연한 일들이 자꾸 시간이 가고 이 와중에 납득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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