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기사회생한 이 지사는 취재진의 ‘공수처’ 관련 질문에 “참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고 말씀드릴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뻔히 죄가 안되는 거 알면서 ‘말을 안 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해서 사람을 2년 6개월이나 괴롭히고 도정에 방해를 준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
그러면서 “문제에 대한 증거를 다 확보하고도 그걸 숨긴 다음에 제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기소하는 그런 검찰이 전 세계에 어디 있나”라며 “당연히 검찰 개혁해야 하고 과도한 수사권, 형집행권까지 갖고서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검찰을 누가 수사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즉각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연한 일들이 자꾸 시간이 가고 이 와중에 납득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