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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8)·B(41)·C씨(58) 등 업체 3곳의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초부터 올 4월까지 인천 서구에서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산보다 저렴한 미국산 소 등심·양지·갈비를 구입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기한 뒤 인천지역 유치원, 병원, 마트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통기한이 1개월~2년 지난 돼지고기 삼겹살·등심, 육우 잡뼈 등 400상자(5톤)를 영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은 지하 1층 비밀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던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 등의 단속을 피하려고 비밀 창고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A씨가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소고기의 구체적인 양은 조사가 완료돼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2017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서구에서 뼈해장국, 돼지국밥, 소머리국밥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월 실시해야 하는 대장균·타르색소 검사를 하지 않고 제조식품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가 있다. 그는 1년 동안 원료 반입·반출 서류, 생산 등에 관한 서류,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부평구에서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는 C씨는 유통기한이 1~2년 경과된 외국산 쇠고기 60㎏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
인천시는 서구·부평구를 통해 A·C씨에게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리고 압류된 부적합 축산물을 폐기처분 했다. B씨에게는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는 A씨 등 3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사법처리 하겠다”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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