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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사기·뇌물수수·보조금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업체 대표 김모(38)씨와 이사 조모(5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국립대 교수 권모(4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 A업체 관계자 3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총 17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권씨 등 교수 3명은 A업체와 연구과제를 진행하며 세금계산서를 허위 집행하고 보조금 빼돌리는 사실을 묵인해준 혐의를 받는다. 특히 권씨는 이 과정에서 800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법인을 설립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단독연구과제 6개와 대학 산학협력단 공동연구과제 3개를 진행했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부품납품 업체 등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납품업체들은 기존에 납품한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해 김씨가 원하는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다.
김씨는 공동연구과제를 진행하는 B대학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책임자인 대학교수 권씨를 통해 납품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허위 집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권씨에게 보조금 편취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800여 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부정하게 빼돌린 보조금 17억원 중 11억원을 자진 환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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