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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연기 안돼” 칼 빼든 병무청…미필 연예인 “큰일 났네”

장구슬 기자I 2018.06.08 11:02:10
병무청이 단기 국외여행 허가규정을 강화한 ‘병역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사진은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 모습.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장구슬 기자] 최근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의 출국 금지 소식으로 인해 ‘병역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달 29일, 병역 연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던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도를 개정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하고 즉시 시행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을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허가했으나, 올해 8월부터는 1회에 6개월 이내로 5회까지 허가한다”고 밝혔다.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전체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이는 모두 무분별한 입영 연기를 막으려는 조치로, 특히 국외활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열흘 이내 일정의 국외 활동을 이유로 1년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것은 입영 연기를 위해 국외여행 허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라며 “이를 고려해 1회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만 25~27세 병역미필자가 1년 이내 기간으로 국외여행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입영 의무를 연기해줬다. 또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도 국내 체류 기간이 2개월 이상만 아니면 입영에 대한 걱정 없이 국내외 활동이 가능했다.

때문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1년 동안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한 뒤 외국을 오가며 자유롭게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병역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예계엔 비상이 걸렸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국외여행 허가 단위를 6개월 이내로 변경하면 가수, 배우 등 연예인들이 복수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한류 열풍 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최근 병무청에 전달했다. 해당 협회는 SM·YG·JYP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를 비롯해 CJ E&M, 지니뮤직 등 국내외 주요 음반투자 유통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6개월 이내라도 복수 여권 발급이 가능하고, 연예인들의 정상적인 해외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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