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단지 '불법청약' 직권조사

박민 기자I 2018.04.02 11:05:54
‘디에이치 자이 개포’ 모델하우스에 방문객이 줄 지어 서있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정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 위장전입 등 불법 시장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요 아파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함께 직접 실태조사를 벌여 위장전입 등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 강남구 로또단지로 꼽힌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권조사를 한 데 이어, 경기도 과천 주공 2단지 재건축 ‘위버필드’에서도 청약 과열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현장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위버필드는 분양가가 8억원이 넘는 데도 만 19세 특별공급 당첨자가 나오는 등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현장의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밀한 실태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다”며 “경찰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가점이 높은 당첨자들이 낸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벌이고 필요한 경우 소명까지 듣고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사례를 가려내 서울시 특사경과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특사경과 경찰은 청약 당첨자들이 해당 청약 요건에 맞게 실거주 등을 했는지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할 수 있다.

또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 등 청약과 관련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하는 매뉴얼을 개발해 구청 단위 특사경에 대한 교육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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