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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대통령 인사권 축소·4년 연임제·선거연령 18세 조정(종합)

김영환 기자I 2018.03.22 11:45:51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한 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 개정안 3차 내용에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선거연령 18세 인하,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 등을 채택했다. 반면 야당에서 요구하고 나선 총리의 국회 추천권은 일축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가진 개헌안 3차 브리핑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주길 바란다.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을 국회가 완성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이날 발표된 개정안 3차 내용의 핵심은 권력구조 조정이다. 야권에서는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대통령 권한 축소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 조정은 ‘4년 연임제’였다. 연임은 연이어 임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임기를 쉬다가 다시 할 수 있는 중임과는 다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4년 연임제 개헌이 채택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 수석은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 축소..인사권 제한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위해 인사권도 대폭 축소됐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했고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도 삭제됐다.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고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고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 및 절차를 개정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도 삭제된다. 대통령 권한 분산의 일환이다.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 행사 시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국무총리는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에 대한 정부 통제권도 강화했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고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선거연령 18세 인하·비례성도 강화

이날 발표한 개헌안의 또다른 중심축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청와대는 개헌안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병역과 납세의무를 지는 연령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지만 지난해 1월에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된 바 있다”며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고 했다.

비례성 강화의 원칙도 명시했다. 민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를 밑돌았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며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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