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9일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 인하 계획이 전혀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여름철 석 달 동안(7~9월)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해 가정용 전기요금을 소폭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확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6개 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로 요금이 분류된다. 주택용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6단계 누진요금제로 구성돼 최저·최고 요금이 11.7배 차이(한전 추산)가 난다. 한전은 이 약관에 근거해 산업부 인가를 받아 요금을 부과한다.
일각에선 요금체계를 바꾸는 대폭적인 인하를 주장한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20대 국회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 개편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조 의원은 현행 6단계의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해 ‘전기요금 폭탄’을 방지하는 취지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누진제 소송을 대리하는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현행 누진제 전력판매 단가는 주택용 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싼 부당한 요금체계”라며 “누진체계를 개편해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전기료를 계속 인하하거나 누진제를 개편하는 방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해외보다 국내 전기료가 저렴하고 신산업 투자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하계 누진제 완화 방안에 대해 아직 실시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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