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오픈넷이 이종걸의원실과 함께 오는 3월 3일(화)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핀테크시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24일 오픈넷이 참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된 바 있다.
개정안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이용자에게 보안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어 빈번한 전자금융거래 사고로부터 이용자를 거의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적시에 사고거래를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면 사고거래의 기술적 유형에 관계 없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오픈넷 박지환 자문변호사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 한국소비자원 윤민섭 선임연구원 그리고 금융위원회 김동환 전자금융과장이 패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