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앞으로는 케이블 TV에서도 ‘3초만에 단박콜, 누구나 무상담, 선착순 3만명 최대 3000만원, 30일 무이자’ 등 과도한 대출을 권유하는 대부업 광고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불건전 대부광고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관련 광고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법상 대부업 광고에서 등록번호, 대부금리, 추가비용, 과도한 채무에 대한 경고문구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포함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표기함으로써 현행 표시규제를 우회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과 다른 광고, 수요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등 실제 대부조건과 내용보다 절차적 편의성만을 과장하는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 중요사항의 글자크기, 색상, 방송광고 시 노출시간 등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대부업협회) 등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빠른 대출속도, 서류절차 면제 등 대출의 용이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소비자의 대출의지를 자극하는 표현 사용을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