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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조합장 불법선거 신고땐 포상금 1천만원

문영재 기자I 2014.03.10 14:30:46

농식품부 '공명선거 추진대책' 마련
공명선거추진점검단 구성·운영키로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내년 농·축협 조합장 첫 동시선거에서 ‘신고포상금제’가 처음으로 도입·운영된다.

또 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조합원도 위반 정도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11일 전국 1207개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명선거 추진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조합장 선거 1년을 앞두고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연·학연 등에 따라 적발이 어려운 조합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부정· 혼탁 선거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신고 포상금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2012년 농협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내년 선거에서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금품 등을 준 후보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를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합동으로 영농철 조합원 실태를 집중 조사하는 등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농·축협 조합원은 조합 구역 내에 주소, 사업장 있는 농민과 축산인, 농업법인 등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명선거추진점검단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점검단은 추진상황을 지도·점검하며 농협중앙회에도 선거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해 조합에 대한 선거 관리를 지원키로 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공명선거추진점검단장은 “내년 동시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품을 받은 조합원도 엄중 처벌하겠다”며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조합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축협 조합장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180일까지 선거관리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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