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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차관 "외촉법, SK·GS 외 반기는 기업 더 있다"

안혜신 기자I 2014.01.16 15:38:58

세종서 오찬간담회
"석유·화학 외 현장서 수요 꽤 있어"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김재홍(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과 관련, SK나 GS 외에도 다른 기업이 상당수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석유·화학업종 외에도 다른 업종에 파급효과가 상당하리라는 것이다.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이데일리 DB)
김 차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오찬간담회에서 “석유·화학이 아닌 다른 업종은 그동안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해보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이번 외촉법 시행을 계기로 현장에서 수요가 꽤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에만 증손회사 설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외촉법에 따라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손자회사는 합작 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외국인도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096770)과 GS칼텍스 등 정유사는 외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랜기간동안 숙원사업이었던 파라자일렌(PX) 합작공장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당장은 석유·화학 업계에 단비로 작용하겠지만 향후 다른 업종에서도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 차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을 만났는데 석유·화학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도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하더라”면서 “그동안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서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만큼 다른 업종에서도 사례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관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촉법 시행에 따른 공정거래법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외촉법은 외국인이 꼭 투자를 해야하는데 원천적으로 막혀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풀어준 것”이라면서 “지배구조 근간을 흔들기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기업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투자가 줄지는 않을 것 같다”고 언급,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윤상직 장관이 주재하는 30대그룹 사장단과의 투자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간다면 고용이 투자를 따라갈 수 없게 된다”면서 “제조업 중심에서 가공무역, 복합무역 등 신무역 중심으로 방향을 바꿔 고용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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