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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 B씨를 차에 태운 뒤 약 4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조수석 문을 열고 발을 걸친 채 저항하는데도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시속 60~70㎞ 속도로 달리면서 B씨의 몸을 짓누르거나 폭행하고, 허벅지를 깨문 것으로 조사됐다.
‘조수석 문을 연 채 달리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과 얼굴 타박상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범행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강제로 차에 태워 10분가량 내려주지 않았고, 벌금 약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같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했다는 범죄사실로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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