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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또…” 내연녀 차에 가두고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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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09.28 1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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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전에도 감금해 벌금 200만원
법원 “비난 가능성 크지만 피해자와 합의”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이별을 통보한 내연 관계 여성을 차에 가두고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사진=연합뉴스)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사진=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 B씨를 차에 태운 뒤 약 4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조수석 문을 열고 발을 걸친 채 저항하는데도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시속 60~70㎞ 속도로 달리면서 B씨의 몸을 짓누르거나 폭행하고, 허벅지를 깨문 것으로 조사됐다.

‘조수석 문을 연 채 달리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과 얼굴 타박상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범행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강제로 차에 태워 10분가량 내려주지 않았고, 벌금 약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같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했다는 범죄사실로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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