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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은 법원 또는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2~3년간 헌법연구관으로서 각종 헌법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연구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이들로 구성했다. 헌법연구관으로서 사건 연구와 결정문 작성까지 경험한 전문가들을 배치해 이러한 높은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고객들이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은 전문대응팀 출범에 맞춰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재판소원 제기시 그 절차 및 청구 요건 등에 관해 살펴본다. 아울러 재판소원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독일·스페인 등 주요국의 절차 및 주요 결정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권익구제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예정이다.
한편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 사건의 약 80%가 재판소원으로 구성될 만큼 재판소원은 향후 소송실무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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