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단 다양화다. 우선 금융위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가 시세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 임원선임 제한 대상은 기존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의심 계좌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최대 1년간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이 불공정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거나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등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제재수단이 도입돼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3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