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 도구를 소지한 채 찾아가 1회 찔러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조씨 측 변호인 측은 “사건 당일 동네 후배의 모욕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인 조씨도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분과 가족분께 죄송하다”면서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11시 40분께 마포구의 망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지인인 4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복부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선고기일은 11월 8일 오전 10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