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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살인미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피해자가 사건에 의해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고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작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가족들이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서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심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린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속된 가정불화와 남편의 이혼 요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빙초산을 미리 준비한 뒤 범행 당일 잠든 피해자의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렸다. 심씨는 잠에서 깬 남편이 도망가자 흉기를 들고 뒤쫓아가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공판에서 심씨는 변호사를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