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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금 거래소를 운영한 A씨와 B 씨는 지난해 7월 금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서 금을 잃어버렸다. 손해를 만회할 길을 찾던 이들은 복합기를 이용해 1만 엔권 엔화 1900장을 위조했다. 위조화폐는 실제 엔화와 재질이 다르고 일련번호가 모두 같았지만, 피의자들은 무역상 C씨가 엔화를 받을 때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죄를 일으켰다.
A씨와 B씨는 C씨를 통해 환전소에서 위폐를 바꾸는 ‘환치기’ 수법으로 한화 1억7000만원로 챙겼다. 환치기란, 국가 간 오가는 외환거래를 환전업자가 국내에 마련한 계좌를 통해 마치 국내에서만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받은 돈을 환전상에게 넘긴 뒤 위폐임을 인지한 환전상으로부터 돈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위폐를 모두 파쇄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와 B씨로부터 미제사건의 자백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순금 210g을 주문해 택배로 전달받고도 “금이 아닌 벽돌이 왔다”고 피해자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미제사건을 검찰에 함께 넘겼다”며 “또 다른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